사회 임현주 헌재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합헌" 헌재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합헌" 입력 2022-01-27 14:36 | 수정 2022-01-27 14:3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 [자료사진]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개성공단 #재산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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