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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헌재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합헌"

헌재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합헌"
입력 2022-01-27 14:36 | 수정 2022-01-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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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합헌"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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