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접대' 파문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한 결과, 검사가 최 씨의 증언 과정에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경위 등에 대해 최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에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작년 2심 재판부는 받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건설업자 최 씨가 1심과 2심의 증인신문 직전 검찰에 나가 면담했던 점을 지적하며, 최 씨의 증언 과정에 검찰의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면소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회
윤수한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뇌물'도 무죄‥"증인 회유·압박 가능성"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뇌물'도 무죄‥"증인 회유·압박 가능성"
입력 2022-01-27 14:40 |
수정 2022-01-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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