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윤수한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뇌물'도 무죄‥"증인 회유·압박 가능성"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뇌물'도 무죄‥"증인 회유·압박 가능성"
입력 2022-01-27 14:40 | 수정 2022-01-27 15:30
재생목록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뇌물'도 무죄‥"증인 회유·압박 가능성"
    이른바 '별장 성접대' 파문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한 결과, 검사가 최 씨의 증언 과정에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경위 등에 대해 최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에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작년 2심 재판부는 받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건설업자 최 씨가 1심과 2심의 증인신문 직전 검찰에 나가 면담했던 점을 지적하며, 최 씨의 증언 과정에 검찰의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면소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