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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최신원, 1심 징역 2년 6개월…조대식 무죄

'횡령·배임' 최신원, 1심 징역 2년 6개월…조대식 무죄
입력 2022-01-27 14:54 | 수정 2022-01-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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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최신원, 1심 징역 2년 6개월…조대식 무죄

    [사진 제공:연합뉴스]

    2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전 회장은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천235억 원 상당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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