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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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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2심 무죄에 상고

검찰, '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2심 무죄에 상고
입력 2022-01-28 16:36 | 수정 2022-01-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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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2심 무죄에 상고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에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씨는 최근 항소심에선 "동업 계약 체결 사실이 없고, 수익 분배 관련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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