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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들 간식비' 현금 건넨 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기소

'교도관들 간식비' 현금 건넨 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기소
입력 2022-01-28 16:53 | 수정 2022-01-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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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들 간식비' 현금 건넨 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기소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교도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검찰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현금 165만 원을 놓고 나온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특정 교도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간식이라도 먹으라고 놓고 온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유동규·남욱·정영학씨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180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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