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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국현

법원, '식당·카페' 등 11종 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전부 기각

법원, '식당·카페' 등 11종 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전부 기각
입력 2022-01-28 17:18 | 수정 2022-01-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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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식당·카페' 등 11종 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전부 기각
    법원이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판단 대상은 대형마트·백화점 등 정부가 해제한 6종을 뺀 식당·카페·노래방 등 나머지 11종 시설입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중증 환자 통제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에 해당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고,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미접종자는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둬 방역패스를 해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패스를 곧바로 해제하는 경우 행정상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청인 측은 이같은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오늘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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