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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영훈

내달 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내달 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입력 2022-01-28 17:47 | 수정 2022-01-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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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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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와 이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다음달 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방대본은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 효과가 낮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외유입 방역관리 강화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이후에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또한 입국 후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두 차례 시행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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