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9월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6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평소 A씨는 이웃과 평소 소음 문제로 마찰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두 사람 사이 합의를 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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