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8분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석재 채취장에서 작업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이들은 석재를 채취하기 위한 폭파작업을 위해 20m 아래에서 땅을 파던 중 갑자기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몰된 작업자는 사업체 관계자 1명과 30대 일용직 남성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재 119구조견 1마리와 인력 56명, 장비 20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흘러내린 토사의 양이 약 30만세제곱미터, 높이만 약 20미터에 이르러 굴삭기 7대를 동원해 흙더미를 파고 있지만, 구조 작업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이틀만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숨질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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