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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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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매몰' 양주 삼표 석재채취장서 작업자 1명 시신 수습

'3명 매몰' 양주 삼표 석재채취장서 작업자 1명 시신 수습
입력 2022-01-29 14:16 | 수정 2022-01-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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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매몰' 양주 삼표 석재채취장서 작업자 1명 시신 수습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작업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된 경기도 양주 삼표 석재채취장에서 작업자 1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 44분쯤 천공기 인근에서 매몰된 작업자 가운데 28세 정 모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8분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석재 채취장에서 작업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이들은 석재를 채취하기 위한 폭파작업을 위해 20m 아래에서 땅을 파던 중 갑자기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몰된 작업자는 정 씨 외에, 사업체 관계자 1명과 임차계약 노동자 1명으로 모두 50대 남성입니다.

    이들 3명 외에 당시 현장에는 토사를 나르는 덤프트럭 기사 등 작업자 3명이 더 있었는데, 이들은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119구조견 1마리와 인력 56명, 장비 20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흘러내린 토사의 양이 약 30만세제곱미터, 높이만 약 20미터에 이르러 굴삭기 8대를 동원해 흙더미를 파고 있지만, 구조 작업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관련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과 재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숨질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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