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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업무용 자료 '몽땅 삭제'‥대법 "업무방해"

퇴사 전 업무용 자료 '몽땅 삭제'‥대법 "업무방해"
입력 2022-01-31 10:32 | 수정 2022-01-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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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전 업무용 자료 '몽땅 삭제'‥대법 "업무방해"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근무하는 회사의 자료를 따로 보관해 놓지 않은 채 업무용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회사 대표 등에게 불만을 품고 퇴사하면서 중요 자료가 담긴 업무용 컴퓨터를 초기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 회사의 경영 업무가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범행의 의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매달 중요자료를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라는 내부 방침을 어기고, 개발 업무나 거래처, 자재 구매 등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초기화한 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들은 퇴사 이후 기존 회사명에 한 글자만 추가한 이름으로 다른 회사를 차려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피해 회사가 영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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