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직전 몰린 업무를 처리하다 쓰러져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숨진 노동자 A씨의 유족 측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민원이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항상 정신적 긴장이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망 1주일 전엔 민원인의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기도 했다"며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보험회사 보상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추석 전날, "몸이 좋지 않다"며 돌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속된 센터가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여러 차례 스트레스를 토로한데다, 명절 직전엔 보상·민원 관련 업무 처리가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죽음이 기존 질환 때문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A씨가 10년 이상 추적 관찰을 받으며 질환을 관리했던 점 등을 들어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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