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어머니를 상습 폭행하고 경찰 출동 뒤에도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상습존속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28일 새벽 이유 없이 잠을 자던 모친의 배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존속상해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1997년 이래 폭력 관련 범죄로 십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던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어머니를 상습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신과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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