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의사를 비방하는 글 수백 개를 쓴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서울 강남구의 치과에서 치아 교정 치료를 받던 중 치료에 불만을 갖고 담당 의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4백여 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해당 치과 홈페이지에 B씨에 대한 욕설을 7차례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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