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회삿돈 11억여 원을 빼돌린 택시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6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회사 수익금 중 일부를 개인 계좌로 빼돌려 9억 9천여만 원을 챙기고, 자신의 가족들을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명세서를 조작해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리 직원들에게 매월 수입 지출내역을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크고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임금체불이나 거래처 대금이 미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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