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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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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집 침입해 강제추행한 경찰관‥1심서 징역 4년

동료 집 침입해 강제추행한 경찰관‥1심서 징역 4년
입력 2022-02-02 10:01 | 수정 2022-02-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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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집 침입해 강제추행한 경찰관‥1심서 징역 4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후배 동료 경찰관의 집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위 5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월과 지난해 5월 후배 경찰관의 집에 침입해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선처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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