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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빚 압박에 부모 살해하려 한 40대‥어머니 선처로 2심서 '징역 7년' 감형

빚 압박에 부모 살해하려 한 40대‥어머니 선처로 2심서 '징역 7년' 감형
입력 2022-02-03 09:16 | 수정 2022-02-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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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압박에 부모 살해하려 한 40대‥어머니 선처로 2심서 '징역 7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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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독촉에 시달리자 부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어머니의 선처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시 자신의 집에서 부모에게 둔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년 전 직장을 잃은 뒤 부모님과 함께 대출금으로 생활을 이어오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채무가 부모에게 떠넘겨질 것을 걱정해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별다른 동기도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부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존속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피고인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아들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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