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무죄 확정에 이어 최근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이 뇌물 사건으로 다시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늘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천3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대가성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한 결과 검사가 최씨의 증언 과정에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