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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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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피해가족 "국가가 18억 원 배상하라"

인천 '흉기난동' 피해가족 "국가가 18억 원 배상하라"
입력 2022-02-03 18:16 | 수정 2022-02-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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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흉기난동' 피해가족 "국가가 18억 원 배상하라"

    자료 제공: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을 해 손해를 입었다며 약 18억여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을 특정해 소송을 내진 않았다"면서 "가족분들은 국가가 원만하게 조정한 뒤, 해당 경찰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경찰이 "수사 중인 자료"라며 공개를 거부한. 현장 이탈 경찰관들의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할 예정이고, 국가와의 조정이 결렬되면 문제의 경찰관들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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