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1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6년 2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민변 변호사들은 미국대사관 앞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경찰이 길을 막아섰고, 결국 시위는 20m가량 떨어진 인도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 제한이 외국 공관 보호 의무를 정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과 2심은 "원고들이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 집행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민변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관의 안녕이나 외교관의 신체에 대한 침해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경찰의 제지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1인당 2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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