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 중 프로그램이 기준 미달임을 알고도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 공업연구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2~2013년 압축 파일 암호 해독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사업 3건을 시행하면서 일부 기능이 계약대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도 공급업체 대표와 공모해 '이상 없음' 평가를 공문서에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업체 대표와의 공모 부분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1천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사업 2건에 대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사회
조국현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 평가서 허위 작성 공무원에 집행유예 확정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 평가서 허위 작성 공무원에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2-02-04 08:38 |
수정 2022-02-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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