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으로 도주했던 여청단 부단장 40살 A씨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어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4월 여성·청소년의 성매매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여청단은 폭력조직들과 손잡고 경기도의 성매매 업소들을 장악해 나가면서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는 등 합법적인 시민단체를 가장해 활동했습니다.
A씨는 여청단이 업소로부터 금전을 상납받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여청단의 설립자 B씨는 2020년 공동강요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으나, A씨는 2019년 도주한 뒤 최근까지 미국에 체류해왔습니다.
대검은 지난해 2월 A씨의 징역 2년 6개월 처벌이 확정된 뒤 미국 수사당국과 공조 수사에 착수했고,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대와 강제추방집행국은 작년 12월 A씨를 버지니아주에서 검거해 강제추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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