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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곽상도 "검찰, 가능성 만으로 구속해도 되나" 반발

'구속 기로' 곽상도 "검찰, 가능성 만으로 구속해도 되나" 반발
입력 2022-02-04 16:38 | 수정 2022-02-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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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기로' 곽상도 "검찰, 가능성 만으로 구속해도 되나" 반발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가능성 만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며 다시 한번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오늘 오후 3시 20분쯤 4시간 동안 이어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검찰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화천대유가 대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한 검찰은 이번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최근 공개된 김만배·정영학 씨 사이 대화 녹취록에 나온 금품 요구 정황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 없고, 녹취록은 증거 능력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 5천만원에 대해서도 "양쪽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설명하는데도 검찰은 '그 시점에 돈을 받았으니 정치자금 아니냐'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곽 전 의원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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