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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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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구속된 곽상도 "법원 판단 유감"

'아들 50억 퇴직금' 구속된 곽상도 "법원 판단 유감"
입력 2022-02-05 16:33 | 수정 2022-02-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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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50억 퇴직금' 구속된 곽상도 "법원 판단 유감"

    자료 제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영장을 내 준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오늘 "심문에서 충실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첫 번째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와 비교해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곽 전 의원 측은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아들이 받는 것도 몰랐다"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곽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전후로 '대장동 의혹' 핵심인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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