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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민

미성년자 '불닭 소스' 고문, 2심 집행유예 선고

미성년자 '불닭 소스' 고문, 2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2-02-05 16:34 | 수정 2022-02-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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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불닭 소스' 고문, 2심 집행유예 선고

    자료 제공: 연합뉴스

    돈을 갚지 않은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23살 전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 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한 22살 이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23살 김모 씨도 징역 8개월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전 씨 등은 재작년 17살 A군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한 숙박 업소로 불러내 68시간 동안 붙잡아 두고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A군을 인근 식당에 데려가 '불닭 소스'와 고추냉이, 청양고추 등을 억지로 먹이고 옷을 벗긴 뒤 "스파링을 하자"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감금 시간, 가혹 행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전 씨와 김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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