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등장한 CCTV 영상을 사진으로 찍은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한 촬영 행위는 개인 정보 수집에 해당할 뿐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에 제출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보다가 주민 두 사람 사이 폭행 장면을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 본인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해명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사진으로 찍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열람을 넘어서 촬영한 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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