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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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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병사로 결론

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병사로 결론
입력 2022-02-06 10:02 | 수정 2022-02-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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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병사로 결론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고 이병철 씨 사망 원인을 병사로 결론내고, 조사 중이던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이 씨 사망 원인이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습니다.

    부검 결과, 혈액과 조직, 약독물 검사 등에서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이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시신 외상과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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