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윤수한

'환자 몸에 거즈 넣고 봉합' 성형외과 의사, 2심서 유죄 판결

'환자 몸에 거즈 넣고 봉합' 성형외과 의사, 2심서 유죄 판결
입력 2022-02-06 14:18 | 수정 2022-02-06 14:19
재생목록
    '환자 몸에 거즈 넣고 봉합' 성형외과 의사, 2심서 유죄 판결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수술을 받는 환자 몸에 거즈를 넣은 채 그대로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코 성형수술을 받는 외국인 여성의 왼쪽 갈비뼈에서 연골을 채취하다가 그 안에 거즈를 남겨둔 채 봉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귀국한 피해 여성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다가 현지 병원에서 뒤늦게 거즈를 발견해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1심은 A씨가 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에 거즈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발견된 거즈 사이즈 역시 A씨가 평소 사용하는 규격과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코 성형수술을 받을 때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즈가 피해 여성의 몸에 남을 만한 다른 가능성이 없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연골을 채취하는 동영상에선 거즈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피해 여성을 수술한 뒤 다른 환자를 수술할 때 촬영한 영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 측은 "새로운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유죄로 결과가 뒤집혔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