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지난 2019년 11월 인천 중구의 한 노래클럽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넘어뜨리고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50대 경위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은 노래클럽에서 여성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 여자친구가 찾아와 "내일 여행가기로 했는데 뭐하는 거냐"고 지적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병원 진료기록도 정황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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