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 말까지 관내 대형 공사장 1백 곳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집중 단속합니다.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이 없거나 조치가 미흡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장 현장 관리자는 작업 중 발생하는 먼지를 막기 위해 물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고, 흙이나 자재에 덮개를 씌우거나 공사장 주변에 가림막을 세우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수사해 대기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