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방대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름과 주소, 연락처, 검사 이유 등을 작성할 수 있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울 경우 종이 문진표로도 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14일부터는 전자문진표에 신속항원검사 항목도 추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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