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일(9일)부터 완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출입명단 작성, 방역패스 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최소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하면 150만원, 2번 이상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내일부터는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했을 때 50만원, 2차 위반 때는 100만원으로 과태료가 내려가며, 3번 이상 위반하면 200만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완화됩니다.
지금은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한 시설은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내일부터는 처음 위반하면 `경고` 조치를, 두 번째로 위반할 때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운영 중단 기간이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됩니다.
3차 위반 때 처분은 3개월 영업정지에서 20일 영업정지로, 4차 위반 때 처분은 폐쇄명령에서 3개월 영업정지로 완화되고, 5번째로 위반하면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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