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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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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의견 무시한 동의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환자 의견 무시한 동의입원은 인권침해"
입력 2022-02-08 14:58 | 수정 2022-0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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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환자 의견 무시한 동의입원은 인권침해"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동의입원'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2년여간 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을 요구했다 거부당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할 관청은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은 "본인이 퇴원의사를 밝힌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보호자 자격이 없는 누나 서명으로 입원했고, 본인이 자신의 퇴원의사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입원은 보호자 동의로 입원한 환자가 이후 퇴원을 원할 경우 전문의가 퇴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제도로, 강제입원을 자제하고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 의료기관은 또, "이 환자가 담배를 훔쳐 다른 환자와 충돌하고 자해 등 위험이 있어 격리하고 강박조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해 신체의 자유를 침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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