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또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 완료자라면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는데, 다음날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됩니다.
또 지금까지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해왔지만, 앞으로는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기로 했습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오늘,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