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기숙사와 여교사 화장실에서 700회에 달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교사 38살 이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근무하던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화장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700회 이상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학교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불법 촬영 영상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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