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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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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에서 30일로 단축‥민간사업장도 지원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에서 30일로 단축‥민간사업장도 지원
입력 2022-02-10 13:05 | 수정 2022-02-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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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에서 30일로 단축‥민간사업장도 지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시가 시청 내 직장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처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까지 시청에서 직장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시민인권보호관 3명이 90일 동안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사건 즉시 외부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30일 안에 모두 조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는 또,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2차 가해에 대한 제재와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예산 부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장에 대해,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무료로 연결해 주는 등 지원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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