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2곳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해당 기관들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액수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입니다.
이들 22곳의 거짓 청구금액 총액은 11억8천244만원으로,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 조처되며, 각 기관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을 고려해 최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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