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전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이사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소속근로자의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13명과 법인 두 곳에는 설비와 근로자 안전 관리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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