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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국현

전자발찌 차고 상담자 성추행한 심리상담사 2심도 징역 2년6개월

전자발찌 차고 상담자 성추행한 심리상담사 2심도 징역 2년6개월
입력 2022-02-11 08:55 | 수정 2022-02-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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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차고 상담자 성추행한 심리상담사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성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상담자를 성추행한 심리상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심리치료센터에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상황을 모면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강제추행과 강간 등 혐의로 2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차례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비슷하거나 더한 강간도 저지른 바 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또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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