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동업자 1심 선고 4월로 연기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동업자 1심 선고 4월로 연기
입력 2022-02-11 13:31 | 수정 2022-02-11 13:32
재생목록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동업자 1심 선고 4월로 연기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의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11일) 오전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오는 4월 1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면서 오늘로 선고일이 예고됐지만, 재판부가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안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 사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윤 후보의 장모 최 씨와 안 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모 최 씨의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이고, 잔고 증명 위조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요양급여 불법 수급 사건에선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