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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국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2심도 실형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2심도 실형
입력 2022-02-11 16:07 | 수정 2022-02-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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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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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6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성남의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이 씨는 친형과 다른 조직원 등과 함께 중국·태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입금받은 도박 자금은 2천3백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은 일반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폐해가 크다"며 "범행 규모와 기간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다 작년 10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대표는 오늘 곧바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코마트레이드 측이 이 후보에게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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