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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1심 선고 연기‥3월 변론 재개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1심 선고 연기‥3월 변론 재개
입력 2022-02-11 17:42 | 수정 2022-02-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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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1심 선고 연기‥3월 변론 재개

    사진 제공: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1심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유승준 씨가 한국 여권과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는 14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변론 재개는 이미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으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로 입수하거나 밝히지 못한 입장이 있는 경우 제기합니다.

    이번 변론 재개는 피고 측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1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고 LA 총영사 측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계속 심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마지막 변론 당시 피고 측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으며,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고, 2년 전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또 거부당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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