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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첫 재판‥피고인측 "다툼 여지 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첫 재판‥피고인측 "다툼 여지 있다"
입력 2022-02-11 18:37 | 수정 2022-02-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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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첫 재판‥피고인측 "다툼 여지 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 이 모 씨 측은 혐의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 여성에게 저지른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얼굴과 손을 다친 아버지와 딸에겐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첫 재판을 열고, 담당 검사와 이 씨 측 국선변호인을 불러 양 측 입장을 들었지만, 피고인 이 씨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뇌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중태라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재판을 다시 열어 변론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서창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래층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씨는 범행 석 달 전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고, 평소 3층에 사는 피해자 집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고 주장하며 찾아가 다투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시 빌라에 출동한 서창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 논란 끝에 해임됐으며,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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