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법 형사5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조3천억여원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씨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15일 엽니다.
앞서 1심에서는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가운데 1조3천194억원을 사기 액수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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