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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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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술자리' 배우 최진혁,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집합금지 어기고 술자리' 배우 최진혁,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2-02-14 15:50 | 수정 2022-0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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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어기고 술자리' 배우 최진혁,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KBS 제공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약식기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지난 9일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최씨가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3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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