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부 공무원이 '시장의 뜻인 줄 알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성남시 전 인사 간부 전모씨의 공판에서, 전씨 변호인은 "시장이 통상 어떻게 인사한다는 쪽지가 내려와 면접관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위계질서가 엄격한 공무원 조직 특징 때문에 범행에 개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얻은 이익은 없으며, 이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씨의 범행으로 다른 지원자들의 기회가 박탈됐고, 전씨가 석방될 경우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말 함께 구속기소된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 이모 씨와 공모해,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수미 시장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을 공무직으로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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