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약국 판매 시작 [사진 제공: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 가격을 6천원으로 지정했습니다.
판매처에서 6천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소량 포장으로 제조해 공급한 제품에는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는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자가검사키트 물량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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