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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강신명·이철성 등 1심 선고 연기‥"변론재개"

'선거 개입' 강신명·이철성 등 1심 선고 연기‥"변론재개"
입력 2022-02-15 11:35 | 수정 2022-02-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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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개입' 강신명·이철성 등 1심 선고 연기‥"변론재개"

    [사진 제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 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1심 판결이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강 전 청장과 현 전 수석 등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어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음 공판기일은 4월 25일로 지정했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정보 경찰을 이용해 '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청장과 현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이철성 전 청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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