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조광한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지만, 조 시장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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