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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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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관여'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 6월·법정 구속

'총선 관여'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 6월·법정 구속
입력 2022-02-15 15:16 | 수정 2022-02-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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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관여'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 6월·법정 구속

    사진 제공: 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개입한 혐의로 재판받은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조광한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지만, 조 시장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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